[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회삿돈 횡령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에서도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15일 검찰과 SK 변호인측은 2차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원범)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놓고 맞붙었다. 이날 심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변호인측이 동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차 공판이 열리자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SK계열사의 펀드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목적을 갖고 진행된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라며 이번 재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1만여 페이지 분량의 증거물을 준비한 검찰은 최 회장 형제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계획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로 검찰은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로 은행계좌 개설 내역을 공개했다.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펀드결성 이전인 지난 2008년 10월 29일 SK텔레콤과 SK C&C 자금 297억원이 S은행과 개인계좌를 통해 이틀 뒤 최 회장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씨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펀드운영 자료를 제시 한 뒤" 펀드투자 뒤 한달간 운영실적이 '0'이었다"며 "펀드가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형태로 자금이 투자된 것이 펀드투자를 위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것이 SK의 신성장동력발굴과 신사업투자와 무슨관계냐"며 따져 물었다. 이는 SK변호인측이 이번 SK계열사의 자금투자 성격이 신성장동력발굴과 신사업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것을 겨냥한 말이다.
SK변호인측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SK변호인측은 "검찰이 펀드의 기본성격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펀드는 간접투자로 3년 내 40%까지만 투자해도 문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6개의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한 것은 베넥스인베스트에서 사모투자펀드(PEF)로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횡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투자금의 저축은행 예치와 관련해서도 SK변호인측은 "(펀드)투자규약에서도 각종 수익상품등에 투자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SK변호인측은 "검찰이 1~2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SK계열사 투자금이 이틀 뒤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간 게 무슨 문제냐"고 재반박했다.
SK변호인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투자내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SK변호인측은 "검찰은 SK계열사 자금이 투입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투자검토를 비롯해 실제 투자까지 이뤄진 내역도 있고 홍콩이나 독일 미국 영국등에서도 투자를 검토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불구속기소된 최 회장과 구속기소된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 대표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전일까지 말레이시아 출장 뒤 늦게 입국해 피곤한 모습이었으나 시종일관 검찰과 변호인단의 얘기에 귀를 귀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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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