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의 대여금고 503개가 봉인됐다. 체납자가 이달 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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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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