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어울림네트웍스, 어울림정보기술, 어울림엘시스에 횡령배임설·가장납입설·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8일 오후까지다.
거래소는 또 이들 3개 회사에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