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백화점이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009년 5월 기존에 8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증축한 2개 층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지난 2002년 개점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까지 건물미등기로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인천지역사회의 지적과 비난이 일자 뒤늦게 보존등기와 함께 등록세를 낸 바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추가로 증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롯데백화점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며 “기업윤리와 지역사회공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이렇게 얌체 짓을 한다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증축과 관련 지방세는 약 2억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의 파렴치한 짓을 규탄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앞에서의 규탄 퍼포먼스는 물론 상품 불매 캠페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증축공사 업무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며 “이달안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