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이 오는 11월부터 전자채점 제도가 도입돼 코스 종류가 늘어나는 등 난이도가 올라간다.
4일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에 태블릿 PC를 도입해 전자채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블릿 PC에는 10개 이상의 운전면허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이 입력돼 도로주행시험 때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6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경찰서를 단계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26개 면허시험장뿐 아니라 전국 250여개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은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연평균 5억6000여 만원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도로주행시험은 채점관에 따라 합격률 차이가 나타나는 등 주관적인 편차가 있었다"며 "태블릿PC를 도입하면 이 같은 편차를 줄이고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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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