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담보물 평가에 대해 은행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담보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의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외부평가보다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담보물 가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우선 금융위는 은행이 독립적인 평가능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은행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뒷받침 되는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그 이외에는 가급적 외부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출신청인이 외부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대출담당자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감독규정 및 은행내규상의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면책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은행이 자체검사 결과 면책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감독당국도 이를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당하게 취급해 면책처리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인사 및 영업점 평가시 반영하지 않도록 유도해 면책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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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