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신용자 8만명 대상 약 9천억원 이자부담 경감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27일 캠코에 따르면 감사원은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약 2개월에 걸친 확인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했으며, 서민금융지원 사례중에서 유일하게 바꿔드림론을 국민편익 분야의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캠코가 바꿔드림론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민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복지행정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및 강연행사' 등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한 점을 모범사례 선정이유로 밝혔다.
장영철 사장은 "바꿔드림론은 캠코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서 저소득·지역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성과를 보인 것"이라며 "바꿔드림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바꿔드림론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는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1% 수준의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업무개시 이후 올 1월말 현재 8만1639명에게 총 8284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바꿔드림론 지원을 받은 서민들은 5년간 총 8985억원(1인당 평균 1101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얻었다.
바꿔드림론 이용을 원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 상담창구 또는 전국 16개 은행의 대출창구(7300개 지점)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www.c2af.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1588-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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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