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 상하이 법원이 상표권 침해소송과 관련해 대만업체인 프로뷰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상하이내 아이패드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23일 상하이 푸동 신지역 인민법원은 프로뷰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요청한 아이패드 판매금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진행된 법정 공청회에서 프로뷰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애플은 지난 2009년 프로뷰로부터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5만 5000달러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프로뷰측은 애플이 취득한 상표권은 중국 내 상표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이미 지난해 아이패드 상표권을 둘러싼 프로뷰와의 소송에서 1차 패소한 뒤 항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날 상하이법원은 일단 프로뷰측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뒤 29일 광둥지방 고등법원에서 양측의 상표권 침해 관련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 최종판결을 내리겠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열린 광둥성 선전시 인민법원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2심에서도 애플이 패소할 경우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로 수 천억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뷰사는 이 소송 말고도 애플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다른 소송을 상하이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애플은 중국 내 대표 상점 중 3개를 상하이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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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