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정부는 투자은행(IB)업무 등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Chinese Wall) 규제 정비에 나섰다. PEF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IB 및 PB 활성화를 위해 기업금융부서에서 비상장기업·SPAC에 대한 출자·상장주식의 대량매매·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 등 투자은행 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매매·중개업무 수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PF)을 자본시장법 상의 '기업금융업무'로 규율하고 PB업무 활성호를 위해 일정한 금융투자상품(펀드, 대고객RP 등) 판매업무와 신탁업 간 통합운용이 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기관간 RP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기관간 RP대상기관(은행, 증권회사 등)의 대고객 RP(RP형, CMA 등) 가입을 제한해 기관간 RP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된다. 아울러 한계기업의 소액공모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와 금융투자선업의 재도약을 위해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위 법령 개정 외에도 시행령, 규정 등의 개정만으로도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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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