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4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의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4)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등은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임직원들의 급여와 작업복비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재산 46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05년 계열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의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2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열린 최종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들이 간암 수술 등에 따른 건강상 이유와, 고령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공동범행에 있어서 이선애가 범행 주도하고, 이호진은 이선애보다 가담이 낮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호진의 지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압력에 의해 억지로 소극적 가담하거나, 감경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외 감경요소를 찾을 수 없다"면서 권고형량상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고 실형 이유를 전했다.
이번 선고에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이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 등에 사용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형집행 정지로 풀려나 있는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오는 4월1일까지 양형 생활을 못할 정도의 건강상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지 못하면 실형을 살게 된다.
이날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 모두 응급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항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오용일 부회장, 박명성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 등 태광그룹 사장단은 지난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그룹의 모든 지위를 사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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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