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최종 공판을 열고 1천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며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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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