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의해 제기된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 (병무청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자료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이른 시일 내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열람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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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