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증권 임직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2008년부터 작년 6월까지 3년6개월간 증권사 제재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는 임직원 문책,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관경고 등 총 112회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제재인원은 281명. 월평균 3.7회, 매월 10명씩 문책을 받은 셈이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의 임직원 62명이 문책을 받았다. 다음으로 많은 SK증권(22명) 대우증권(21명)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는 대규모다. 동양증권(17명) 한국투자증권(15명) 등도 뒤를 이었다.
삼성증권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보고 미이행, 계좌개설 신청서 부당폐기 등 사유로 인해 기관경고, 임원문책, 직원문책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삼성증권 문책사유는 조직적이고 고의성 짙은 불법행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며 "삼성증권의 불법 혹은 편법 영업실태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CEO의 윤리적, 도덕적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SK증권은 불공정거래 주문수탁 금지로, 동양증권은 고객예탁금 횡령, 타회사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등으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하나대투증권은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의무 위반으로, 교보증권은 불공정거래주문 수탁금지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불법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운영해 온 증권사에 대해 CEO 고발 및 고객예탁금 이자편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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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