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유역에서 운항할 수 있는 수륙양용 공기부양정의 기준이 마련됐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호버크래프트 선박은 압축 공기를 뿜어내어 기체를 부양시키고, 선체 하부에 공기를 가두어서 생긴 압력으로 선체를 띄워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를 말한다. 특히, 호버크래프트는 선체가 부양됨으로써 수상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은 습지 및 수변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수륙양용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호버크래프트는 보가 설치된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진 선박으로 향후 유역관리용 뿐 아니라 레저용으로써도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부양정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요건으로는 공기부양정의 부양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 모든 상태에서 공기부양정이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요건을 규정했다. 또 갑판상 해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방수구 요건을 규정하고 수밀격벽 등을 설치하도록 해 해수 침수를 예방했다.
공기부양정의 구명 및 소방설비 요건으로는 공기부양정의 구명 및 소방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소형공기부양정의 구명부환, 구명동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했으며, 객실 등에는 화재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방화조치를 하도록 했다.
공기부양정의 항해설비 요건으로는 공기부양정의 항해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특히 소형공기부양정에는 항해용레이다, 레이다반사기, 항해등, 기적, 나침의 등의 비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4대강 등지에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공기부양정을 건조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들과 호버크래프트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기부양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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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