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S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월드컵 중계권 과징금 부과가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S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2~2016년 올림픽과 월드컵 부분은 SBS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남아공 월드컵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사와 판매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데 SBS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에 대해 재판부는 "2010년 월드컵 중계방송권의 판매를 지연시켜 시정명령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도 산정된 과징금이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0년 SBS가 2010~2016년 월드컵·올림픽 중계방송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8월 남아공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시정명령의 일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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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