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과벌점 5점 이상이 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인 24일 하루 간 발행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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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부과벌점 5점 이상이 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인 24일 하루 간 발행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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