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제약업에 대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에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15일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정안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판매 장소 역시 편의점 등 24시 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애널리스트는 "가정상비약 일부 품목은 오는 8월부터 판매처가 확대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 일반 의약품의 비중은 20%도 되지 않아 개정안이 제약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생산 규모는 1997년 3조 5362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IMF와 의약분업을 거치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일반의약품 생산 규모가 2010년에는 2조 5310억원에 머물렀다"며 "그 결과 일반의약품 비중은 1990년 58.8%에서 2010년 18.0%로 크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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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