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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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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탈세감시단 등 시민감시체계도 구축

[뉴스핌=김지나 기자]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및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신종 재산은닉, 고액 역외탈세 체납 등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방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설치키로 했다. 전담변호사 배치, 사해행위취소소송, 체납면탈범 고발 등에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관리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다. 

또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도 포함된다.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자'는 2009년 3687명, 2010년 4770명, 2011년 4816명이며 금액은 1조 2651억원, 1조 7144억원, 2조 37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 탈세제보 위해 자율적 시민감시체계 구축

국세청은 또한 건전한 시민의식에 토대한 공익성 탈세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감시단' 등 자율적 시민감시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탈세제보 건수는 2009년 9450건, 2010년 8946건, 2011년 920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현행 포상금제도를 개편하고, 모바일 신고제도 도입 등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 중소기업중앙회의'자율회계지침' 준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 수를 늘리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대상 선정사항은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 추진에 대해 결의했다"면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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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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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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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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