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대리점에서 비순정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150억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산정 기간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시정·공표·통지 명령 등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를 도입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와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2004년 12월15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년부터 정비부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한 만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12월 거래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매뉴얼’을 배포,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들여다 팔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2009년 2월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과 함께 시정, 일간지 공표, 대리점 서면통지 등을 명령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