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한카드가 가맹점 관리 소홀로 31억원 규모의 정부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 소홀로 30억9000만원의 정부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신한카드에 대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신한카드 임직원 5명에 대해선 견책과 주의 등의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부산지점 등 27개 영업점은 유류도매, 가정용 연료판매 등 유사 비주유업종 가맹점을 주유업종 가맹점으로 분류·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99개 가맹점에서 유류구매카드를 통한 매출이 발생했으며, 총 30억9000만원의 정부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또한 신한카드는 2007~2011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영업소 직원(광주지점 및 전주지점 소속 6개 영업소)들이 현금서비스 사전결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행위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신용카드 대금 사전결제업무는 ARS(콜센터)나 지점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