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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리콜①]국토부, 그랜저 배기가스 관련 회의록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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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국토해양부가  현대차 그랜저 배기가스 유입 문제를 리콜이 아닌 ‘적극적 무상수리’로 결정한 점에 대해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이에 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YMCA 측의 회의록 등 공개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뒤엎은 것이다.

30일 국토부 관계자는 “YMCA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 무상수리 결정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리콜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한다”며 배기가스 실내 유입은 소비자 및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뜻을 분명히 했다.

YMCA 관계자는 “국토부에 그랜저 배기가스 관련 상세 정보를 전화를 통해 요구했으나 회의용 자료이므로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며 “2월 8일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YMCA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주행 중 상당량의 일산화탄소가 차량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제조사인 현대차가 1년 가까이 몰랐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가 강제 리콜 명령 혹은 현대차에 의한 자발적 공개 리콜 조치 대신 애매한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한 점이다.

-현대차 그랜저HG, 국토부가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결정한 점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석연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무상수리도 리콜처럼 공개 조치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그랜저 소비자에게 전화 및 DM을 발송해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YMCA 등 시민단체와 일부 인터넷 동호회에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시선을 국토부와 현대차에 보내고 있다.

현대차가 그랜저 배기가스 실내 유입 사실을 그동안 알고도 쉬쉬한 것인지, 은폐 증거가 있는지 또 국토부가 현대차 편만 들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게 주된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전문가는 “국토부의 결정은 끝났지만 현대차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베스트셀링카인 쏘나타, 아반떼 등 차종도 배기가스 유입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차내 배기가스가 유입된 차량 중 그랜저, 기아차 K5, K7 등 3개 차종의 일산화탄소 실내 유입 문제를 조사한 후 무상수리를 제조사에 권고했다.

무상수리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 9만15대, K5 14만1603대와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생산된 K7 7만11대 등 총 30만1629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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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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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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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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