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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혜택 노린 주택대출 수요 급증, 12월 대출금리 14bp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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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은행의 예대금리차이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전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1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69%로 11월보다 14bp 하락했다. 기업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가 각각 9bp, 23bp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5%, 신용대출금리는 6.07%로 각각 6bp, 69bp 하락했다.

한은 금융통계팀 문소상 차장은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종료 직전에 혜택을 보려는 아파트 잔금 대출 수요가 많이 늘었다”며 “은행에서 이를 취급하면서 금리를 낮게 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금리 하락에 대해 문 차장은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량 고객 대출을 늘리고 저신용자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출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신용대출을 고신용자에게 하다보니 구성상의 이유로 금리가 크게 하락했지만, 따라서 저신용자에게 돌아간 혜택을 없었던 셈이다.

2011년 12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77%로 전월대비 8bp 상승했다.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가 3.77%, 시장형 금융상품금리가 3.75%로 각각 9bp, 3bp 상승한 영향이다.

문 차장은 예금금리 상승에 대해 “12월 마다 예금금리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12월 만기 도래하는 예금이 많은데 재유치를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이 은행 신탁 계정에 많이 들어가 있다”며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을 정기예금에 많이 예치를 했고, 퇴직 연금 금리 상승이 예금금리 상승에 작용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크게 하락한 가운데, 예금금리는 상승하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의 차는 1.92%포인트로 전월대비 22bp 축소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1.75%를 기록한 이후로 최저치다.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3.05%, 총대출금리는 연 6.01%로 전월대비 6bp, 4bp씩 하락했다. 총 대출금리와 총 수신금리의 차는 2.96%p로 전월대비 2bp 확대됐다.

12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하락했다.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전월보다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소폭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4.76%로 11월에 비해 3bp 내렸다. 대출금리는 14.71%로 231bp 나 하락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기업대출 취급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금리와 4.71%, 대출금리는 7.11%로 각각 1bp, 12bp씩 하락했다.

상호금융의 예금금리는 1bp 하락한 4.29%로 집계됐지만, 대출금리는 2bp 상승해 6.2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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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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