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성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끝내고 시장에 복귀한다.
성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졸업은 지난 2010년 7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지건설에 대해 "지난해 11월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대부분 완료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종결은 지난해 8월 대원이 주축이 된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월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441억원으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한 것들이 반영됐다.
성지건설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대원과는 유기적인 업무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해 영업정상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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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