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IBK투자증권 임직원이 자기 계좌 주식투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일임매매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의 A 지점 과장은 지난 2010년 8월20일부터 지난해 1월26일까지 주식을 매매(매매일수 110일, 최대투자원금 2억2000만원) 했다. B지점 주임은 소속 지점에 개설된 계좌 및 은행 연계 계좌로 2010년 9월30일부터 지난해 1월27일까지 주식거래(매매일수 37일, 최대 투자원금 8500만원)를 했다. 하지만 두 직원은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거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면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명세는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해야한다.
또 투자일임운용 제한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IBK투자증권 임직원 3명은 일임매매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종목 매매 구분과 방법 등 포괄적으로 일임을 받아 주식 매매를 했다. 총 매매거래 규모는 약 743억3400만원 상당한 금액이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중 3명에 대해 감봉 조치를 했고 2명은 견책, 1명은 면직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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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