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명과 함께 진행됐으며 주요 점검 대상은 떡류, 한과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제조업체다.
시는 위반 업체에 영업 정지 혹은 제조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위반 사례는 ▲자가 품질검사 미이행 7곳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4곳 ▲작업장 위생 불량 2곳 ▲식품 위생 관리 불량 8곳 ▲건강진단 미실시 9곳 등이다.
한편,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원산지 정보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식품은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할 수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