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제대혈은행 14개소에 대한 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에 따라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14개소에 대해 복지부는 허가증을 발급했다.
허가증을 받은 14개소는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 ▲드림코드제대혈은행 ▲녹십자제대혈은행 ▲베이비셀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아이코드제대혈은행 ▲차병원기증제대혈은행 ▲Twelvebaby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주)라이프코드제대혈은행 ▲헬프셀뱅크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주)제대혈은행 ▲굿젠제대혈은행 등이다.
또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영남대학교병원제대혈은행 ▲히스토스템서울탯줄은행제대혈은행 ▲에이코드제대혈은행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등 4개소는 장비·문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올해 중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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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