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18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 인원은 약 6388명으로 추산된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농협의 지급대행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3월 19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의 예금 중 5000만원을 초과해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장기간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금액을 예보가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오는 4월 17일까지 총 3개월간 지급되며,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차액이 지급된다. 개산지급금 역시 보험금과 같은 43개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보험금·개산지급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혼잡으로 인해 지연 및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받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제일저축은행 예금자는 오는 18일부터 KB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은 2월 중순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2월이면 지난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보험금지급 등 정리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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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