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3일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진실이 권력을 이긴 것이고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며 "정치검찰이 건강한 검찰이 되도록 국민의 뜻대로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석자가 있고 다수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뇌물을 전달했다는 점과 뇌물 전달자의 결정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37억여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3년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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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