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나, 헌재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만 한정 위헌을 내려, 비슷한 내용의 254조 2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관련법 조항들에 대해 이날 '적용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ㆍ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아울러 투표일에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선관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4ㆍ11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은 전날로 마감됐으나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한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금품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 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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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