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4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국민카드가 합병전에 대손충당금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법인세법상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 소송 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상대측이 3심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뒤 국민카드가 합병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던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지만 이후 세무당국이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118억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이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인정해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채권을 넘겨받은 것은 흡수합병에 따른 포괄승계"라며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혹은 대손금을 장부에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