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대비해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2일 설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일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김동호 계량측정제도과장은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에 달아보거나 시·군·구 민원실,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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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