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동양건설산업은 11일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당사는 2011년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개시하여 2011년 11월 28일 회생계획안 제출했으며 11월 29일 공시했다"며 "당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감자비율, 출자전환 비율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시했다.
또한 "현재 당사는 상기 감자 및 출자전환 관련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감자 및 출자전환 사항들이 확정되는 즉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