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7일로 이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세청과 협의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설 연휴 등을 감안해 기존의 25일에서 27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24일 끝나면서 사업자들이 정상적인 부가세 신고·납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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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