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일 현재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 투자경보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요건 완화와 매매거래정지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뒤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에 지정된다. 이후 다시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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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