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삼성카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회사 서버를 해킹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삼성카드 직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카드 서버를 196회에 걸쳐 해킹해 고객정보 192만여건을 조회하고, 이 중 47만여건을 자신의 노트북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두자리,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등이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8월 고객관리부서 직원이던 박 씨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박 씨를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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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