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공시업무유공자'선정제도를 '공시우수법인'선정제도로 개편해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성실공시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한 ‘공시업무유공자’ 선정제도를 2012년부터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로 개편한다.
기존의 ‘공시업무유공자’ 제도는 성실공시에 기여한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 개인을 유공자로 선정한 반면 ‘공시우수법인’ 제도는 공시실적, 정보형평성을 위한 마인드와 인프라가 우수한 상장법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거래소는 매년 1~2월중 전년도의 상장법인 공시실적 등을 평가하여 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시장 5개사 등 총 10개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평가과정에서는 시장별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자율공시 항목 중 ‘녹색사업관련 공시, 영문공시, 영업실적전망 및 결산실적공시’ 등 정부와 거래소의 정책집중사항 등을 반영해 평가하고, 코스닥시장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위해 노력한 공시우수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시 특성별로 질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시우수법인 중에 ‘장기공시우수법인’과 ‘공정공시우수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할 전망이다.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며, 상장수수료 등 면제의 유효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 1년에 해당한다.
다만,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장수수료 등 면제혜택이 종료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우수법인 선정제도는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관계자는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상장법인은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며 "상장사간 선의의 경쟁으로 투자자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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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