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뉴스핌=송의준 기자] 이달부터 중소 카드가맹점의 범위가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다.
5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형)은 1월부터 카드회사들이 중소 카드가맹점 범위 확대하는 등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도 전통시장은 대형 마트 수준인 1.6~1.8%이하, 전통시장 밖 가맹점은 대형백화점 수준인 2.05~2.15%이었지만, 전통시장 내외 구분 없이 대형마트 수준인 1.6~1.8%이하로 통일해 인하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약 30만4000개 가맹점이 추가로 중소가맹점에 포함돼 우대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 222만6000개 중 151만7000개로 비중이 58.8%에서 68.1%로 9.3%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우대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는 연간 3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돼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카드업계와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수입 감소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관리를 통한 수익성 보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매출 실적의 변동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의 갱신은 카드업계와 국세청이 협의를 통해 매년 2차례(1,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금감원, 여신협회, 카드사의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준 충족여부 검증 후 중소가맹점에 반영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