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펀드 가입을 통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자본시장과 관련된 유익한 금융정보를 시리즈로 첫번째로 '펀드 투자비용 절감하기'를 발표했다.
펀드 투자자는 판매사를 통한 오프라인(창구)이나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주식(혼합)형 펀드를 온라인으로 투자할 경우,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 판매비용이 낮아진다.
특히 올 1월부터 온라인펀드의 경우 판매비용으로 투자자가 내야하는 돈이 오프라인펀드보다 30%이상 저렴해진다.
지난해까진 온라인 전용펀드는 C형(C-e)만 있었지만 올해부턴 A형(A-e)도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이 의무화됐다. A형과 C형은 펀드 판매시 선취 판매 수수료를 징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율도 오프라인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인하비율은 올해 30%, 내년 40%, 2014년 50%로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펀드 투자시 판매직원의 설명을 듣지 못하므로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위혐, 투자전략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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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