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회삿돈 횡령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 회장의 신병처리를 두고 의견이 팽팽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전일 구속되면서 불구속기소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수석부회장이 구속수감된 뒤 최 회장의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의 불구속기소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특히 횡령한 금액이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원상회복시킨 점도 최 회장의 불구속기소를 점치게 하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살인등의 강력범죄가 아닌 경제사범의 경우 형제등 가족을 동시에 구속시킨 전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최 회장의 불구속기소를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SK그룹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와 국가기여도등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SK그룹은 국내 재계 3위의 기업이다. 최 수석부회장에 이어 최 회장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 SK그룹은 경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도 경영계획부터 그룹인사에 이어 시무식 조차 열지 못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 검찰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검찰 내부에서도 최 회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찬반 의견이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게 중심은 불구속기소로 기울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최 회장의 불구속기소를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횡령액의 원상회복과 동생인 최 수석부회장의 구속수감 그리고 경제적 파장등을 감안해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내 강경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검찰 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이 최 수석부회장이 아닌 최 회장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일 구속수감된 최 수석부회장과 최 회장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검찰은 최 회장이 최 수석부회장의 회삿돈 횡령과정에서 지시나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검찰이 최 회장을 상대로 20시간 넘게 벌인 고강도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일 최 수석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992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 주를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김준홍(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해 베넥스측에 200억 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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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