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공개되던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 내용이 앞으로 전면 공개로 바뀐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회사의 준법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감독으로부터 검사 및 제재절차를 받을 때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착수하기 1주일 전에 검사기간과 목적 등을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제기된 금융감독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안점은 검사 및 제재절차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수검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및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 강화 등에 맞춰졌다.
우선 현재 경미한 제재 사항은 미공개하거나 간략히 요약해서 공개하던 방식에서 전면 공개주의 원칙으로 변경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 내용을 기관주의, 임직원 주의조치 등 경징계 조치까지도 공개된다. 또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검사서(지적사항 포함) 내용이 그대로 공개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감독으로부터 검사 및 제재절차 진행시 문답서·확인서 작성할 때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원은 조력권에 대해 안내해야한다.
또 주요 진술 내용을 검사기록으로 관리할 의무도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검사착수 1주일 전, 검사기간 목적 등 사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해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배제된다.
금융회사의 검사 관련 고충민원을 독립적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적법 절차가 강화되고, 위법 부당한 검사 발생 가능성을 제어하겠다는 것.
금감원이 검사시 제출받은 장부를 금융회사에 반환할 의무도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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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