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나 제재 절차를 진행시 임직원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또한 검사 착수 전 사전통지도 의무화되고 금융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재 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금융위는 28일 금융감독 혁신 T/F팀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검사·제재 과정의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융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수검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검사 관련 문답서·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등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검사기록으로 관리할 의무를 신설했다.
또 검사착수일 1주일 전에 검사기간과 목적 등을 사전통지토록 의무화해 검사에 대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했다. 다만 사전통지로 인해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를 배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검사관련 고충민원을 독립적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융회사가 금감원 검사시 제출한 장부에 대해 반환 요청시 반환의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재 결과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전면 공개주의 원칙도 도입된다. 기관주의와 임직원 주의 사항 등 경미한 조치는 공개하지 않고 제재대상 사실이나 조치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공개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알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권익보호담당역 신설 조항은 임명 절차 등을 감안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재 내용 공개수준 확대는 이날 이후 제재 조치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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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