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노희준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가 올해 2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애널리스트 자격제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모든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27일 협회는 “최근 논란이 됐던 무자격 애널리스트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든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애널리스트 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애널리스트 제도를 담당하는 협회 전문인력관리부는 최근 무자격 애널리스트 논란이 됐던 키움증권 A씨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자율규제심사부의 회원조사팀에 조사업무를 이관했다.
회원조사팀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재 활동중인 애널리스트와 협회에 등록된 애널리스트의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애널리스트 자격제도는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후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애널리스로 협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둘째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거나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보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셋째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는 경우, 넷째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다.
한편, 최근 무자격 애널리스트 논란이 됐던 A씨는 올해 3월 키움증권에 입사, 무자격 상태에서 여러 차례 조사분석자료(리포트)를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A씨의 사례를 규정위반으로 결론 짓고 제재 수위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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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