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는 27일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500억원 초과’였던 정부 세법개정안은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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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