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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검열 논란] 방심위의 칼, '건전한 통신윤리'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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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 방지 vs. 표현자유 억압

[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통제가 본격화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 측은 SNS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게 별도의 기구,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신설해  트위터등 SNS를 심의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부터 시행했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든다.

하지만 적잖은 SNS 이용자들은 규제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표하고 있다. SNS는 인터넷 상 홍보 등 공인들의 홍보 창구로도 이용되지만 대다수 사용자들은 사적 대화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통제가 이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담고 있으며,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규제 대상은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모욕,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터넷 정보(유통)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 방통상임위 심의위원은 '불법정보를 문제삼아 SNS를 자체를 규제하게 되면 불법 정보가 아닌 나머지 정보마저도 차단될 수 있다'며 이 개정안 의결을 반대한 바 있다.

SNS 심의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인터넷 심의는 한 회의에서 1000건 씩 처리될 정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검열될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 한 트위터 차단 근거이기도 했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모호한 규정도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칼날로 모든 걸 재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시민사회에서는 내놓은다. 특히 SNS가 기득권을 주창, 유지하는 계층에 대한 대안 언로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이를 차단할 근거를 확보하는 자체를 정치적으로 문제라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하지만 SNS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SNS가 이미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한다.

이렇듯 SNS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소통의 자유를 침해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 네티즌은 "최근 SNS 규제법을 대표발의한 한 국회의원이 논란이 일자 법안발의를 철회한 사례가 있는것처럼, SNS 규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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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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