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손실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각 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애초 카드사들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본인 부주의로 카드정보를 범인에게 알려줘 피해를 자초한 만큼 정상적인 신청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준 카드사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잇따라 피해자만 (보이스피싱) 책임을 떠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카드사들을 압박했다. 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수익을 내는 카드사들은 소비자 보호의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카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카드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사들이 피해구제와 관련해 책임 없는 대응만을 고수하면서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6개 전업카드사의 특별 현장검사 결과 "본인확인시스템 지연 등 카드사들의 카드론 피싱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카드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부담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법적인 책임에서도 100%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또한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 판결에 마지 못해 따라가는 것보다는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원금 일부에 나서는 것이 소비자보호 책임 측면에서도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신한·국민·현대·삼성·롯데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의 의견은 카드사들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내부적으로 일률적인 해결이 가능할지, 원금삭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조정과정에서도 대부분 카드사들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진정으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되었느냐, 아니면 법원 판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느냐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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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