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따른 피해자의 손실 중 일부를 카드사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각 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카드사들은 구제 대상을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 이달 8일 이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감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1분기에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999건, 피해금액 202억원이 발생했다. 피해자 중 490명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인터넷 카페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com/pax1004>)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1000여 명의 피해액을 종합한 결과 지난 21일까지 피해액(카드론+마이너스)은 2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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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