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증권사들이 잇따른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법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증권사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일 ELS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증권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종가 결정 시간에 대량으로 저가 매도한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주식 대량매도 행위를 통해 인위적인 조작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투자자 역시 증권사의 고지를 통해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선 ELW 부당거래 협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신증권과 HMC투자증권 사장에 죄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검찰이 12개 증권사 사장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증권업계를 공포에 떨게했던 ELW부당거래 사건은 연이은 법원의 무죄 선고로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결국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은 시장의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도 판결의 배경이 됐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검찰이 의욕을 앞세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많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지만 증권업계는 악재가 일단락됐다는 점을 반기고 있다.
증권사들은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일제히 검찰이 ELW·ELS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대형증권사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금융의 속성을 제대로 모르고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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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