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다시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비합리적 변명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2009년 6월 수표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의 기소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개입이었다"며 "표적수사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표적판결 운운하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가 구형됐으나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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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