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어음(CP)이나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판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법원이 해당 상품을 샀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에게 일정 부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우리투자증권측은 "개인투자자들에게 CP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판매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LIG건설 CP 투자손실 사태가 최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는 LIG건설 CP 투자자 2명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투자액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우증권측도 신용등급 'A2+' 이상인 우량기업이 발행한 CP만 판매하도록 했다.
반면 일각에선 증권사들이 CP와 저신용등급 회사채 판매를 중단하면 건설사 등 일부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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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