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14일 오후 4시 30분에 송고한 "하나SK카드서 SK텔레콤 고객정보 유출"기사 중에서 제목과 내용을 바로잡아 정정기사를 재송고합니다. 앞 기사도 수정했습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9월 하나SK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하나SK카드와 단말기 할부계약을 맺은 고객의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9월 하나SK카드 고객 개인정보 총 9만7000여건을 건내받아 카드사측을 협박한 구모씨(55)를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구씨의 사무실 직원 조모씨(3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SK카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 회사 마케팅 부서 직원 박모씨(36)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결과 박씨가 유출한 개인정보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하나SK카드와 할부계약을 맺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9만7000여 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말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 약 9만7000여 건의 고객 정보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 외부로 유출, 이중 5만1천여 건을 지난 8월 25일 구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객 정보가 구씨 외 타인에게 추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9월 15일 하나SK카드 고객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회사 최고 경영진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 100만 건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돼 있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하나SK카드 직원 양모(47)씨와 김모(49)씨도 입건했다.
앞서 카드사 측은 내부감찰을 통해 박씨가 고객 개인정보 200여건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9월16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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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